MS 연루된 각종 반독점 소송, 아직도 '티격태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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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방 지법 판사가 MS에 대한 일부 사적 반독점 소송들을 부분적으로 기각했지만, 캘리포니아와 그 밖의 주들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주 연방 판사가 일부 사적 반독점 소송들을 부분적으로 기각하면서 MS가 법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MS가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면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 있는 법원을 통해 수많은 사적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업들을 제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지난 주 연방 판사 J. 프레데릭 모츠(J. Frederick Motz)는 어떤 회사든 자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피소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볼티모어 법원에서 병합 심리한 많은 소송사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모츠의 판결 발표 이후 MS 대변인인 짐 컬리넌(Jim Cullinan)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MS를 상대로 계류중인 대부분의 소송들을 기각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소송들은 소비자들을 대변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회사를 쫓아다니는 원고측 변호사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MS는 모츠의 법정에서 주효했던 똑같은 주장을 사용해 적어도 8개 주에 계류된 소송 사건들이 기각되게 만듦으로써 대부분의 사적 소송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 개 주들은 이른바 간접 구매자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 게다가 모츠는 63건의 소송중에서 20건을 완전히 기각하고, 또 다른 18건은 부분적으로 기각했지만, 간접 구매자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주에서 자신의 법정으로 이송된 다른 소송들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에 제소된 일련의 개별 소송에서 원고측 대표 변호사인 유진 크루(Eugene Crew)는 모츠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MS를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MS를 상대로 처음으로 중요한 사적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크루는 모츠가 연방 소송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 소송사건들은 많은 주 소송사건들보다 더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크루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판결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모츠의 판결이 자신의 소송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츠는 크루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연방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MS뿐 아니라 PC 제조업체들을 거명하면서 컴퓨터 제조업체들과 MS 간의 공모 사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크루는 이와 관련해 “그 판결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S는 정부와의 소송과는 달리 사적 소송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가능성에 직면해있다. 반독점법 하에서의 손해배상 액수는 많으면 3배나 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법학과 교수인 존 로패카(John Lopatka)는 지난 주의 판결이 MS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것은 일차전에 불과하다. 순회 법원이 그 판결을 확실히 번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모츠는 일부 주의 소송들이 계속 진행되게 함으로써 그곳의 변호사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로패카는 “분명히 모츠 판사는 주 변호사들에 의한 소송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소송이든 사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법원들이 MS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적인 반독점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에 제기된 이 연방 소송은 작년 여름 MS에 대한 분리 판결을 이끌어낸 후 지금은 항소 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콜럼비아 지구 지방 항소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2월에 있을 구두 변론을 심리한 후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면 패소한 측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 분명하다. 대법원의 심리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절차다.

한편 여전히 계류돼 있는 사적 소송들은 변호사들에게는 지루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소송들은 2002년 봄까지 공판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로패카는 “어차피 법무부 소송에 의해 극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과연 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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