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 안전성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17일 유전자 치료와 동물장기 이식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연구기관이 즉각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규정안은 유전자 치료와 동물장기 이식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의 안전 관련 정보를 FDA 웹 사이트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업체들과 연구기관들은 이같은 정보를 일급 기밀로 유지해왔다. 제인 헤니 FDA 청장은 "유전자 치료와 동물장기 이식은 모두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같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개인들에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독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같은 규정안에 대해 뒤늦은 조치지만 질병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이 특정한 의학실험에 동참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생명공학 업체들은 이같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연구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환자에게 초래된 부작용이 기존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대중들은 혼란스워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FDA가 이같은 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해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유전자 치료 연구 도중 10대 소년이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건 이후 이 유전자 치료연구에 대해 조사에 나선 연방 당국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이 실험으로 원숭이 두마리가 숨졌다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으며 일부 환자들이 우려할만한 간기능 이상을 나타냈는데도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