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톡옵션 소득 과세 방침 외국기업 직원들 속앓이

중앙일보

입력

한 외국계 정보기술(IT)업체에 다니는 金모(37)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3년 전 행사해 7천만원을 손에 쥐었는데, 국세청이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소득에 대해선 국세청의 입장이 분명치 않았다. 또 당사자들도 과세대상인지를 잘 몰라 자진신고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金씨는 "옵션을 행사하고 받은 돈은 이미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며 "자진신고를 안해 물게 될 가산금까지 합치면 세금이 3천만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걱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이 문제로 고민에 빠진 외국계 회사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다" 고 들려줬다.

한국외국기업협회측은 최근 정부 당국에 건의문을 보내 과세 방침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의 이상렬 전무는 "국내법인의 경우 2003년 말까지 스톡옵션 행사 가격 3천만원 이내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며 "외국법인도 면세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기업 종사자들이 세금 상식이 모자라 신고를 못한 경우가 많다" 며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형평을 위해 외국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생긴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과세특례제한법의 대상을 외국법인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측과 협의 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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