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시기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대비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2백7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PL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업체는 13.7%에 불과했다.
특히 PL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업체가 46.1%에 달했으며, 내년 7월에 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체도 41.7%나 됐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소비자보호제도로, 정부는 1999년말 이를 도입하려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년6개월간 시행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