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불법유출혐의 1천3백5개사 중점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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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거래를 이용, 외환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1천305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자금을 기업주나 임직원의 사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가 짙은 기업 6천176개도 정밀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정병춘(丁炳春)법인세과장은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해 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7천481개에 대해서는 개별 서면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 해외반출이 쉬워지면서 1천305개 기업이 해외거래를 이용, 외환을 유출하거나 해외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결산서에 미계상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받은 해외투자현황과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환송금내역을 기업의 각종 해외투자 및 송금현황, 회수내역 등 외환 거래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와함께 "6천176개 기업은 기업주와 임직원의 사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해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주의 세금신고 상황과 재산취득, 소비지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산 분석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신고소득액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법인 ▲세무조사나 법인전환후 신고금액이 떨어진 법인 ▲자료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한 법인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또 재고자산 등을 이용,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법인과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법인, 경기호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법인, 10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을 변칙처리한 혐의가 있는 법인들도 법인세 불성실 신고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법인은 23만3천970개로 법인수로는 전체의 96.4%, 법인세수로는 88%를 차지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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