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타이슨, 벌금에 자격정지 제재

중앙일보

입력

프로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솜방망이 펀치를 맞았다.

미국 미시간주 체육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타이슨이 지난해 10월 미시간주에서 앤드루 골로타와의 경기에 앞서 소변 샘플 제출을 거부했다" 며 "3개월간 미시간주내 자격정지와 벌금 5천달러를 부과한다" 고 발표했다.

또 지정한 단체에 기부금 20만달러를 내도록 지시했다. 네바다주도 미시간주의 결정을 존중해 3개월간 경기를 치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타이슨측은 "법률을 준수하며 결정을 흔쾌히 따르겠다" 고 밝혔다. 경기당 1천만달러를 버는 타이슨에게 5천달러는 미미한 액수며 앞으로 3개월간 경기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