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지분매각 최저 1, 000주로 개인 공동입찰케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로 예정된 한국통신 지분 14.7%(1천7백34만4천주)의 국내 매각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 실시할 한국통신 지분 매각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국내법인에도 참여를 허용했으며, 국내인이라면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입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입찰 최저한도를 1천주로 정하되 공동입찰도 가능토록 해 관심있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대금납부를 계약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수자금을 여유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지분이 50%가 넘는 국내회사는 삼성전자.포항제철 등 대기업과 국민은행.주택은행 등이다.

또 굿모닝증권.서울증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비동기식에 탈락한 LG그룹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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