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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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부동산 감정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감정 평가사의 윤리 규정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 평가시 원가법 등 3개의 기법을 모두 쓰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 금액이 1천억원일 경우 1천만원인 평가 수수료도 100% 이상 인상될 요인이 생기는 만큼 수수료 인상도 검토중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정 평가는 부동산의 원가와 감가상각비를 토대로 한 '원가법'과 주변 부동산의 시세와 비교한 '비교법', 임대 수익을 근거로 한 '수익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 감정 평가사는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평가 결과를 낼 수 없으며 관련 자료도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한번 내려진 감정 평가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게 돼 재평가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정평가 기준위원회'가 감정평가협회 산하에 설치돼 평가 대상 물건의 평가 방식과 감정평가 서식 등 실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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