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여행 행사 하나우리 여행사 조심"

중앙일보

입력

" (주)
하나우리 여행사를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회원에 가입하며 제주도를 3년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1백만원이상의 가입비와 연회비만 챙기고 있는 (주)
하나우리 여행사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16일 당부했다.

(주)
하나우리 여행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일간지 광고와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하면 2명이 연 1회씩 3년간 제주도를 3회 무료로 여행할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특히 회원가입비 1백만원과 3년간 회비 6만원을 선납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가입비는 산업은행이나 우체국 채권으로 발행해 3년 만기시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유혹했다고 소보원측은 덧붙였다.

그러나 올들어 (주)
하나우리 여행사이 이같은 계약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소보원에 하루 평균 4건이상 접수되고 있다.

피해내용은 소비자가 상담직원과 직접 통화한 뒤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을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회원권이나 채권이 인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피해자는 실제 여행한 후 추가요금을 요구받은 경우도 있다.

소보원측은 "현재 하나우리 여행사측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소비자 피해구제도 불가능한 상태" 라고 말했다.

유지상 기자 <yj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