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 산재보험료 징수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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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단독6부(재판장 崔誠倍)
는 12일 지입차로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한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지난 1998년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해석해 지입회사들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강요해왔다”며 “공단은 이미 납부받은 보험료 1백12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崔판사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법치주의의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 회사가 산재보험에서 보험금을 탄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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