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한솔텔레콤 계속 투자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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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8일 (주)한솔텔레콤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서가 오면 7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직 결정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중인 만큼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솔텔레콤에 대해 작년 12월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이 회사는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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