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에서 발주처가 일률적으로 예정가격을 깎는 관행이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공사 예정가격을 일률적으로 깎는 관행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시공 및 감리분야 20개 과제를 비롯해 설계분야 11개과제, 기획 분야 5개 과제, 유지관리분야 5개 등 41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대책에 따르면 발주처가 공사 예정가의 3-7%를 깎던 관행을 폐지하는 대신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
또 발주처에 대해 계약 업체들이 클레임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가 변동과 설계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사 발주시 공사비의 10% 가량을 예비비로 확보, 공기지연과 보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공사 시공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업종별 시방서의 기준중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