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광주 교사도 대법서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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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80여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장 윤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사무처장 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반대, 미디어법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고,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자 이에 반대해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노조 전임자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원은 법으로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 등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할 것을 결의했고,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험하게 했으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54)씨에게 벌금 200만원, 대전지부 수석지부장 김모(53)씨와 사무처장 오모(4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히 교사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정치적 표현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시국선언 내용 등을 보면 전교조 간부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1·2차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89명이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교사 1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반대, 미디어법 반대’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강행했고, 교과부는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2차 시국선언을 했고 검찰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대부분은 1·2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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