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약관 이용자 위주로 개선

중앙일보

입력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할때 당일날 내야 하는 가입해지 서류는 앞으로 7~10일 안에만 내면 돼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마련, 사업자별로 1월~2월 사이에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전 이용약관은 고객이 이용요금을 내지 않으면 6개월 범위내에서 이용정지를 하고 이용기간중 한달 5천원의 요금을 물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이용요금의 완납여부에 관계없이 직권해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때부터 한달 5천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이용정지를 해제할땐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토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정지와 해지를 반복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용정지에 관한 기준과 직권해지 기준을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토록 했다.

새로운 약관은 이와함께 이동전화 가입해지때 대리인이 갈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토록 한 점을 개선, 본인의사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언어.청각 장애인은 무선데이터 (단문메시지서비스 포함)
요금이나 음성통화료중 하나를 택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동전화 5개사중 하나의 회사로부터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쳐 타인사용 가능성으로 최소화 했다.

최지영 기자 <choij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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