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분할 작업 내년초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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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3개 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전에 대한 분할 작업 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3개 법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기본 계획이 확정된 이후 15대 국회에서 1차례 폐기된 끝에 2년만에 입법화됐다.

산자부는 내년 2월 한전의 발전 부문을 5개 발전 자회사와 1개 원자력.수력 발전 자회사로 나누는 분할 작업을 진행한뒤 각계 전문가와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화력 발전 자회사에 대한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 한전 발전 부문을 분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한전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허가권을 분할되는 신설 자회사가 승계한다.

분할되는 신설 자회사의 설립 등기 및 자산 등록.등기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한전 직원들의 고용 계약을 신설 자회사가 포괄 승계한다.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전기 사업자간 경쟁 도입 및 전력 시장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다. 전기 사업자를 발전 및 송전.배전,판매 사업자로 구분, 전력을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거래토록 한다.

전력 시장 및 전력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비영리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시장 감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은 전기위원회를 산자부 산하에 둔다. 전기위원회는 산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상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전기 사업 허가 기준을 재정.기술능력 등 최소한으로 완화,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전력 수급 안정과 환경 보호, 전력의 보편적 공급 규정을 신설한다. 비상시 수급 조절권을 신설하고 최종 소비자 요금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 인가제를 유지한다. 대체 에너지 개발과 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 공급, 국내 무연탄 및 LNG(액화천연가스) 산업 보조 등 공익 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전기 요금의1천분의 65 수준 내에서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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