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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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나꼼수 멤버 주진우(오른쪽)·김어준(왼쪽)씨가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나꼼수 번개모임’에서 당시 서울 노원갑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운데)와 함께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4)씨와 시사IN 기자 주진우(39)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시민들 앞에서 김용민(38·서울 노원 갑) 후보 등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 사람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초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보고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서울시선관위는 김씨와 주씨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차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독려 콘서트 ‘나꼼수 삼두노출(三頭露出) 대번개’ 행사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김씨와 주씨는 6000여 명(경찰 추산)의 시민 앞에서 “김용민 뒤에 MB가 숨었다” “용민이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김씨 등이 지난 1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에서 정동영(58·강남을) 후보 지지연설을 하며 “여기 1번(김종훈 새누리당 후보) 나온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재판정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간판 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9일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권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왔다”는 발언 등 여덟 차례의 연설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현직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김씨 등이 지정된 차량 외 확성기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1조 1항과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못 열도록 규정한 제103조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검찰에 지지연설 녹취록 11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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