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2월에 놓친 연말정산, 5월에도 기회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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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클럽 직원인 근육만(가명)씨는 2010년 가려린(가명)씨를 만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 다음해 초 별표은행(가칭)으로부터 장기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마련한 근육만 씨는 2012년 2월 연말정산 시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 우연히 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 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이뤄진다. 통상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말까지다. 종합소득이란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두 소득을 합산해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 1일~31일) 이내에는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추가할 항목에 대해 확정신고(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를 하면 이후 추가적으로 신고한 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5월까지의 확정신고기간을 염두해 처리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실제 근육만씨의 경우 지난해 2011년 5월 확정신고 시에 전자신고를 하고 그 후에 환급 받은 사례다. 물론 추가신고사항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근거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단 요건이 되지 않는 항목을 공제받으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3년)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시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조했으면 한다.

김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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