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교사 처벌 강화

미주중앙

입력

제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강력 처벌하는 가주 법안이 상정됐다.

크리스틴 올슨 가주 하원의원(25지구)은 최근 일명 '학생 안전법(Safe Student Act)'으로 명명된 관련 법안(AB 186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한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한 직원들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설사 학생이 법적으로 성인 연령일지라도 성관계를 맺은 교사는 사직한 후 은퇴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LA 등 남가주 지역 교사들이 학생 성추행으로 잇따라 체포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초강경책이다.

특히 그 배경에는 올해 초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불렀던 중가주 머데스토시 공립교사 제임스 후커(41)와 여학생 조든 파워스(18)의 로맨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커는 파워스가 18세가 되자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파워스와 동거를 시작해 비난을 샀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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