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강력 처벌하는 가주 법안이 상정됐다.
크리스틴 올슨 가주 하원의원(25지구)은 최근 일명 '학생 안전법(Safe Student Act)'으로 명명된 관련 법안(AB 186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한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한 직원들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설사 학생이 법적으로 성인 연령일지라도 성관계를 맺은 교사는 사직한 후 은퇴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LA 등 남가주 지역 교사들이 학생 성추행으로 잇따라 체포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초강경책이다.
특히 그 배경에는 올해 초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불렀던 중가주 머데스토시 공립교사 제임스 후커(41)와 여학생 조든 파워스(18)의 로맨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커는 파워스가 18세가 되자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파워스와 동거를 시작해 비난을 샀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