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정행위 업체 2년간 공공관리 입찰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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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단 입찰 철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제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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