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숙희씨, 상속 소송 증거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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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을 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법원에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맹희·숙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2008년 12월쯤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 주, 1998년 12월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477만여 주에 대한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해 증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한 계좌추적 및 차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자료 ▶상속 재산 및 상속세 신고 납부자료 ▶상속 대상 주식의 실명 전환 및 처분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이건희 회장이 취득·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현황 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번 증거조사는 삼성전자 차명주식 규모를 명확히 밝혀 소송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맹희씨 등은 지난달 “내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맹희씨 등은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20주에 대해서만 우선 청구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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