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비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도 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이장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이 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25일 열기로 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