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8개 늘린다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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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8개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리수의 정기 수질검사 항목을 155개에서 163개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추가된 검사항목은 최근 수돗물 냄새 원인으로 지적됐던 지오스민 등 총 8개 항목이다. 시는 음식용기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과불화옥탄산 등 잔류성 오염물질과 이오프로마이드 등의 잔류 의약 물질 9개 항목을 추가해 총 118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규제되지 않고 있는 신종 미량물질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불법전력 시공사 입찰 제한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다가 적발된 시공사는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또 조합이나 시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가구별로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대신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부재자투표소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서면결의서 제출방법도 고지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최대 700만원 지원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대형차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되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년 이상 운행한 경유 차량이다. 소형 차량 지원 한도는 150만원이다. 조기 폐차를 원할 경우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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