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 사이버 무기 개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일본 방위청은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험용 바이러스 및 해킹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군사 중추 시스템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해커가 침입, 지휘 명령 체계가 마비되고 허위 정보로 인해 지휘관이 판단을 잘못할 경우 무기로 인한 파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위청은 차기 방위력정비계획(2001-2005년) 기간에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위대에 `사이버 부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청은 이와 함께 바이러스 및 해킹 기술이 다른 나라의 군사 시스템을 파괴하는 위력을 가진 `사이버 무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술의 보유 및 사용이 전략 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 시스템 공격이 무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없는 상태다.

사이버 무기는 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의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일본 자위대는 전수 방위를 규정한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통상 무기의 경우 외국에 대한 침공이 가능한 미사일이나 항공모함 등은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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