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난해 주식투자 9.4%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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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우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 회사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가했다. 지금은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던 사람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사람 등이다. 그동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명시된 반대 사유가 아니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1년 기금 결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에서 -10.3%, 해외 주식에서 -6.9%를 기록해 주식 부문에서 -9.46% 손실을 봤다. 대신 채권과 대체투자(부동산 등)에서 각각 5.7%, 10.2% 수익을 올려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은 2.31%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코스피 등락률(-11%)보다 손실 폭이 다소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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