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이르면 8월부터 수퍼서도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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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약사회 눈치를 보며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던 국회가 수퍼 판매를 촉구하는 여론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감기약 수퍼 판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를 허용하는 품목을 20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상한을 정했다.

 정부가 낸 개정안은 약사회와 지난해 12월부터 협의한 대로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24개 의약품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만 판매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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