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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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경시설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총 2억25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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