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나라종금 로비’ 재심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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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민주통합당 한광옥 상임고문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9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던 나라종금 로비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문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전 나라종금 회장 김모씨가 지난달 양심 고백이 담긴 서신을 보내왔다”며 김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적도 없고, 당시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도 각본대로 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2000년 1월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고문은 그러나 “결코 나라종금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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