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도 연장근무 포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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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무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한 명당 많게는 주당 68시간에 달했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생긴다. 기업은 신규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채필(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사용자·근로자의 합의하에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연장 근로 한도에 휴일 근로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토·일요일 이틀을 출근해 8시간씩 일할 경우 최대 주 68시간 근무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등 상당수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연장·휴일근로를 병행했다.

 이 장관의 방침대로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에 허용된 52시간 테두리에 묶이게 된다. 권태성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외국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과 별개로 휴일 근로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며 “곧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며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뽑아야 한다. 이 장관은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기업은 고용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가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당장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국회가 이미 ‘총선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고용부 내부에서도 이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 가능할지, 아니면 다음 국회로 넘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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