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단지 특혜 의혹 … 김해시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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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이 경남 김해시의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의혹과 관련해 18일 김해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김해시 도시계획과, 김해시와 실시협약을 한 ㈜록인레스포타운, ㈜대저건설 등 3곳에 대해 4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국토부가 지난 9일 수사의뢰한 송은복·김종간 등 전직 시장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국토부는 2005년 6월에 이미 록인 측과 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며 두 전직 시장을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두 시장이 서류를 조작해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고 김해시장으로 고시한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업은 김해시가 록인을 끌어들여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 378만여㎡를 풀어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치 공영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허가를 내줬으나 아직 착공은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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