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후와 비교광고' 엠파스 제재

중앙일보

입력

선발 경쟁업체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비교 광고를 한 인터넷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야후코리아와 자사를 비교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 엠파스(http://www.empas.com)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야후코리아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엠파스측의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며 "조만간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 광고행위는 신문 공표명령을 내릴 예정" 이라고 말했다.

야후코리아는 엠파스측이 ''야후에서 못찾으면 엠파스에서'' 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지난달부터는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보고서를 인용, ''엠파스 1위, 야후 6위'' 라는 신문기사를 광고로 활용하자 지난 7월 말 엠파스를 공정위에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 엠파스를 운영하는 박석봉 지식발전소 사장은 "야후코리아측의 항의를 수용해 이미 토끼가 나오는 광고는 중단한 상태며, 고객만족도 광고는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일 뿐" 이라며 "자사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보도됐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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