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양도세 한시적 감면

중앙일보

입력

9월부터 2001년 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뒤 새로 분양하는 주택을 살 경우 현재 양도차익의 20~40%를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10%만 내면 된다.

또 올해 중 토지공사.주택공사.한전.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6천5백61억원 규모의 공공 건설사업이 추가 발주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인 14조원 규모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준농림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택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당초 8백50만평으로 책정했던 올해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1천만평으로 늘린다.

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해주고, 임대사업자가 신규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3천만원인 대출한도를 6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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