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의무, 30대 그룹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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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열회사간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30대 그룹 전체로 확대된다.현재는 10대 그룹에 한해서만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백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종의 광고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각종 경제규제 개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법무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견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함께 주식투자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감시까지 합쳐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 2월로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시한을 연장하고,현재 부당 내부거래에 한정된 계좌추적권의 사용범위를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조사를 위해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출처,주식의 실질 소유주 확인 등이 필수적이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별법에 의해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규제개선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부문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담은 가칭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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