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수입하면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최고형(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구형된다.
수입 농수산물의 통관검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납 꽃게' '황산 참기름' 등 유해식품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25일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관세청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유해식품 제조.판매를 인명살상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납 꽃게의 경우 수사 결과 중국 산지에서 납덩이를 넣은 것이 확인될 경우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중국측에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검사증 첨부 등 예방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입 냉동꽃게는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복어.홍어 등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수산물은 수입물량의 30%에 대해 몸체를 절단하는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를 추석 특별검역기간으로 정해 중국산 고사리.도라지 등 제수용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