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보육료 월 2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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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반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 같은 달갑지 않은 소식도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복지·교육·경제 등 6개 분야 53건에서 변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를 보면 이르면 3월부터 유치원 전형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첫째 자녀가 18세(취학 시 22세)가 되면 중단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첫째의 나이와 상관 없이 나머지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월 양육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4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전역에서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학년 점심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또 취득세 감면조치가 없어진다.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다시 매매 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한시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종로구 옥인아파트가 철거되는 자리엔 겸재 정선의 산수화에 나온 수성동계곡이 복원된다.

 3월부턴 상수도 요금이 평균 9.6%, 하수도 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상일 경우 사용 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해 미납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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