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철근 반덤핑 예비판정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
가 8월 14일 한국산 철근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에서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6월 28일 미국 업계로부터 제소된 한국산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계속되게 되었다.

미 ITC는 이날 판정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 관련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조사를 계속, 앞으로 올해 12월 5일까지 반덤핑 유무와 마진폭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이로부터 통상 75일내에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며, 상무부의 긍정판정을 전제로 또다시 75일 내에 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여부가 확정된다.

ITC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미업계로부터 제소를 당한 총 12개국 제품 중 한국산제품 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렸으나 일본을 비롯한 호주, 러시아, 베네수엘라 4개국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려 조사를 중지시켰다.

이번에 제소당한 한국업체는 한보철강과 인천제철이며, 미국업체들은 제소장에서 이들 제품의 덤핑 마진을 각각 93.42%와 121.75%로 주장했다.

한국산 제품의 97년 대미 수출은 4백74만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97%에 그쳤으나, IMF 위기를 맞은 98년 대미수출은 1억2천만불로 25배나 증가하면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43.5%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수출은 7, 600만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 업계의 반덤핑 제소 주요 타켓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철강제품은 철근을 포함하여 현재 14개 제품이 미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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