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화영화 등장 건물 먼저 지은 사람에게 저작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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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에 나온 특정 모양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먼저 모양을 본떠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박종민판사는 13일 자신이 지은 버섯모양의 건물과 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모씨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만화영화 스머프에서 버섯모양의 건물을 보고 모방했다 하지만 이를 먼저 실제 건물의 형태로 창작해 낸 이상 이씨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3월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버섯모양의 식당을 짓고 영업을 해오다 같은해 11월께 최씨가 인근 지역에 같은 모양의 건물을 짓자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 안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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