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실시

중앙일보

입력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기준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안전마크 제도가 내달 11일부터 실시된다.

2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통되고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용자들이 거래 사이트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 안전.신뢰성 기준, 공정거래위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기초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위원회에 안전마크제도 운용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위원회는 마크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되며 사전심사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전산원.한국소비자보호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실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유사마크와 안전마크간의 국제 상호인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9-10월께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가질 계획이다.

정통부는 안전마크제 시행에 앞서 29일 오후 2시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작년부터 실시된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안전마크 희망업체는 안전마크 홈페이지(http://www.isafe.or.kr)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0만원의 심사료와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마크사용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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