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전자 허위공시" 의혹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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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현대전자가 자사주 4억달러어치를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 등 해외 금융기관에 팔면서 이면계약이 있는 옵션거래를 했는데도 마치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28일 현대전자가 지난 6월 3일 CSFB에 1억달러의 자사주를 매각했고 9일과 13일.19일에도 각각 1억달러어치를 CSFB 등 3개 기관에 총 3억달러어치의 자사주를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의해 매각했다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현대전자의 자사주 거래가 통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주고 주가가 떨어질 경우 현대전자측이 손실부담을 떠맡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감원이 조사해달라 "고 요청했다.

현대전자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 CSFB에 판 것(총 2억달러어치)은 일종의 스와프 거래 방식으로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현대전자와 CSFB가 나눠 갖고, 떨어질 경우엔 현대전자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SFB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주당 3만8천원까지는 CSFB는 매입가(1만8천여원)와의 차액을 그대로 현대전자에 돌려주고▶파는 가격이 3만8천원보다 높을 경우엔 3만8천원까지의 이익은 현대전자가, 3만8천원을 넘는 이익은 CSFB가 갖도록 돼 잇다.

그러나 팔 때 주가가 매입가인 1만8천여원 밑으로 내렸을 경우엔 손실분 전액을 현대전자가 보상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SFB는 이같은 스왑 거래의 조건으로 3년동안 주식을 보유하며 현대전자의 우호지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욱.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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