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건설 "수익적으면 상가 분양금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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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를 1년간 임대한 후 투자수익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못 미치면 분양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상가가 선보인다.

해밀건설은 경기도 양주 덕정지구 중심상업용지에 짓는 해밀첸트로프라자 51개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같은 상가 리콜제를 실시한다.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수익 기준은 국민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인 연 7.5%로 삼을 예정이다.

해밀건설은 상가 임대수익이 이 기준을 넘을 수 있도록 상가를 분양받아 세를 놓을 계약자에게는 무료로 장사할 사람을 구해주는 임차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밀건설은 이와 함께 청약자 가운데 1명을 추첨해 6천만원짜리 2층 상가 2개 점포를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해밀첸트로프라자는 지상6층, 연면적 2천2백16평으로 판매시설과 크릭닉센타, 학원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상가다.

평당 분양가는▶1층이 8백50만~1천3백50만원▶2층이 3백80만~5백50만원▶3층이 2백80만~4백만원▶4, 5층이 2백80만~3백30만원이며 지하층은 3백만원에 일괄 분양한다.

청약입찰 설명회와 접수는 의정부 주택공사 통합전시관에서 29, 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입찰 접수기간에 임차 희망자도 모집한다.

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지구인 양주 덕정지구는 중소형 아파트 9천5백여 가구가 들어서며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문의 0351-866-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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