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차 매각 사전심사 결과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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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우자동차 입찰에 참가한 현대자동차-다임러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피아트 컨소시엄, 포드가 각각 대우차를 인수했을때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심사한 결과를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현대차-다임러크라이슬러 컨소시엄의 경우 현대 지분이 19.9%에 불과하지만 대우차 인수시 경영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 초래 가능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 66.5%, 대우차 32.5%, 삼성차와 수입차 1%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GM-피아트, 포드의 대우차 인수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심사 결과는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 오는 30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 9월말 최종 낙찰자 선정에 참고하라고 통보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업결합 심사는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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