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변경 부동산·주택·도시계획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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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 부속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돼 그린벨트내 주택 건축허용 면적이 100㎡(30평) 늘어난다.

ha당 20가구 이상이 있는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9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였던 땅은 거주민이 아닌 사람도 사들여 90평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저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도 전용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일반주거지역은 3개 지역으로 세분화돼 용적률 상한선 범위가 각각 설정되는 등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제가 대폭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주택.도시계획부문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변경 또는 시행되는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중개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확대= 확인 설명대상이 현행 부동산 소재지와 면적, 권리관계 등 기본사항에서 도색과 도배 등 중개 대상물 내.외부상태, 도로와 대중교통 수단, 연계성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개계약서 서면작성제 도입=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필요할 경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다.

▶계약금 예치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거래가 끝날때까지 예치할 수 있어 거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사고 손해배상액 상향조정= 중개사고때 손해배상액 한도가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범위 확대= 서울과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경우 동일시내 다른 구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허용된다. 또 상속외에도 판 결과 혼인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허용대상에 포함된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신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용도지역.지구제 개편= 건축법에 규정된 지구.지역안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 관리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뒤 10년이 넘도록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지목기준)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해당 대지에 대해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고, 2년안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개발법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 시행한다.

▶단독주택 신고범위 확대= 330㎡(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다만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공관은 제외)

▶화제진압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 화재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락시설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공장은 아동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 등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확대=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발코니 면적의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너비를 2m까지 확대할수 있다.

▶이행강제금 완화기준 적용= 조경기준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건물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5차례만 부과토록 완화된다.

▶건설공사 시행절차 확립=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무조건 기본구상→타당성 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시행→사후평가→유지관리 등의 일정한 절차와 절차별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검증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완료때 발주청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가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본설계 결과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때 제시된 공사비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실명제 도입=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등 용역업무 수행자, 감리원 및 시공자 등의 수행업무 등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도입=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은 공사완료후 공사비와 공사기간, 수요 및 공사효과 등을 조사, 분석해 사후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은 시행자와 투자규모,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기대효과 등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고시, 사업추진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시돼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건교부 장관이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특별.광역시장이 10년단위의 도시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창고업 등록제 폐지= 창고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창고업 등록제가 폐지된다.

▶관제사 근무제한 = 약물과 알코올성 음료복용 또는 헌혈후 일정시간 동안 관제사의 근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진정제 등 약물복용의 경우 24시간, 알코올성 음료는 8시간, 헌혈은 12시간 이후에나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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