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 시공인력 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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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초고속정보통신 시공인력 양성 기 관정보통신부구 분기타첨부화일2000619c.HWP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 5,500여명과 초고속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 540명이 양성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시공분야의 전문인력이 대거 양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본격 구축되면서 망구축 현장에서 직접 설비 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시공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인력양성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인력 중 컴퓨터분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고급 기술인력은 그동안 많은 투자로 인력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공분야 기술인력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실제 국민들에게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폭증하는 초고속인터넷 수요에 비해 방문개통인력이 모자라 개통적체가 발생하거나 고장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형 업무용건물이나 아파트단지 등의 구내통신망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해 구내망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시공인력은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각종 유·무선 정보통신설비 시공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해 일부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을 뿐 대부분 현장에서 경험으로 기술을 익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 건설업체, 기간통신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정보통신시공인력은 총 6만여명으로, 해마다 2,000∼3,000명의 전문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에는 4,000여명의 초고속인터넷 방문개통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먼저 초고속인터넷개통인력과 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은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교육으로 단기간내에 조속히 양성하고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간망 구축인력은 장기적인 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인력양성대책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5,458명의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을 양성한다. 이 중 한국통신은 소속직원 3,358명에 대해 연수원과 지역훈련센터를 활용해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설 정보통신교육원(경기 광주 소재)에 기술별 교육과정을 신설해 하나로통신 등 기타 초고속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 2,100명을 양성한다. 교육기간은 1주로서, 현장교육 2주를 합해 3주간의 교육기간을 거치면 1일 3∼5가입자를 개통할 수 있는 중급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초고속구내통신설비 구축인력은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실시, 공사현장을 지도하면서 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기술인력을 내년까지 총 540명을 양성한다.◇ 장기 인력양성대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의 2년제 직업훈련과정을 2003년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인원을 연간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학점인정제를 도입해 일반 전문대 등에서 추가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통신에 근무하는 기존 통신망 유지관리인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해 2002년까지 총 17,500명을 인터넷인력으로 전환한다. 교육방법은 연수원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원격cyber교육, 현장교육 등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시공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정보통신시공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정보통신기술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일부 규정돼 있는 기술인력관리, 설계·감리제도 등을 분리하고 시공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인단체 설립 및 지원규정 등을 추가해 시공기술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구내통신설비분야 기술자격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미국은 비영리 민간자율기구인 BICSI(Building Industry Consulting Service International)에서 구내배선시스템 설치전문가 교육과 기술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자격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정보통신기술자 자격등급 인정제도를 실제 기술능력 위주로 개선한다. 현재 기술자격등급 인정제도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등급을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는 기술능력심사를 병행하는 등 국제수준에 부응한 기술능력 위주로 개선해 기술인력의 자발적인 신기술 습득을 유도한다. ◇ 소요재원 재원마련방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초고속인터넷개통요원 및 구내통신설비 구축요원 양성, 정보통신교육원의 기능대학 개편과 교육인원 확대 등이다.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개통요원 교육에는 연간 총 4억원이 소요되는데, 고용보험에서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나머지 30%는 피교육자 소속업체에서 부담하고,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지정이 곤란할 경우 정보화촉진기금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연간 8천만원이 소요되는 구내통신설비 구축요원 양성교육은 이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돼 있어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교육원의 기능대학 개편을 위해 내년에 강의실 및 기숙사 증축을 검토한다. 교육비와 숙식비는 현재 전액 국비(연간 20억원)로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연간 10억원)은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추가 지원한다.◇ 기대효과 정보통신부는 이 계획의 추진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애로사항인 개통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신속하고 고장없는 가설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본적인 PC조작능력을 갖춘 고졸수준의 미취업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해 정보통신분야 고용인력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구내통신설비 공사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으로 초고속건물 인증제도 등 구내망 고도화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시공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정보통신시공인력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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