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 위반기업 코스닥등록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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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이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코스닥 등록 추진기업이 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도 이에 대한 금감원 조치만 받으면 코스닥 등록에는 제한이 없어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 추진기업들은 ▲기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가증권 발행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금감원은 이같은 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시행된 올 들어서만 7건을 적발, 2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금감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 과징금만 물면 코스닥 등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 법 위반현상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 금전적 제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를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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