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달 사용 전기료 그 달에 바로 낸다

중앙일보

입력

7월 1일부터 전국의 전기요금 납부방식이 그 달에 검침한 사용분을 그 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다.인터넷을 통해서도 전기요금이 청구되며,납기일이 지난 전기요금도 한전에 직접 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게 된다.

한전은 19일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그간 전기요금 납부체계는 매월 1일에 전기사용량을 검침,그달 25일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한전 관리분과,1일 검침 후 다음달 25일까지 요금을 납부토록 하는 공과금 인수분으로 나눠 운영돼 왔다.

납부방식 일원화에 따라 공과금 방식으로 요금을 내는 고객들의 경우 경과조치로 7월 중에 5월과 6월에 사용한 2개월간 전기요금이 동시에 청구된다.그러나 서울 등 46개 시의 계약전력 3㎾이하 7백10만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분 사용요금은 세차례로 나눠 청구하며,일시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5%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에 대해서 원할 경우 e-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신청은 인터넷 (http://www.hanbill.com)이나 전화 02-3456-522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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