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달 사용 전기료 그 달에 바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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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국의 전기요금 납부방식이 그 달에 검침한 사용분을 그 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다.인터넷을 통해서도 전기요금이 청구되며,납기일이 지난 전기요금도 한전에 직접 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게 된다.

한전은 19일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납부체계는 매월 1일에 전기사용량을 검침,그달 25일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한전 관리분과,1일 검침 후 다음달 25일까지 요금을 납부토록 하는 공과금 인수분으로 나눠 운영돼 왔다.

납부방식 일원화에 따라 공과금 방식으로 요금을 내는 고객들의 경우 경과조치로 7월 중에 5월과 6월에 사용한 2개월간 전기요금이 동시에 청구된다.

그러나 서울 등 46개 시의 계약전력 3㎾이하 7백10만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분 사용요금은 세차례로 나눠 청구하며,일시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5%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에 대해서 원할 경우 e-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신청은 인터넷 (http://www.hanbill.com)이나 전화 02-3456-5221로 하면된다.

홍병기 기자<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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