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 대상 축소

조인스랜드

입력

[손해용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청약가점제 대상을 줄이고 추첨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현재보다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수도권 지자체 3곳과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민영주택 주택 공급 규칙을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비인기지역 미분양 줄어들까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해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정부는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면적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미분양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과열 우려가 없는 곳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현행보다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