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집 재산세 … 잘못 물린 공무원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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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 대한 과세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누락해 공시가격을 떨어뜨리고, 재산세를 제대로 물리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10월 21일자 10면>

 이와 함께 이 대통령 자택의 상가분 과세 정보가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경위와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는 약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직원의 과실 정도와 고의성 등을 따져 결정된다. 과세자료 작성 담당자는 “과세지표를 만드는 부서와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부서 사이 업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실수”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세가 잘못 부과됐지만 오류 정정 시스템을 통해 걸러졌고 실질적 세수 손실도 없어 중징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 등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 대통령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6억2000만원 낮은 19억6000만원으로 고시하고 재산세를 잘못 부과해 지난 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오류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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