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조달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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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들이 3개월 미만 단기로 외화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장기로 굴리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하면 최근의 단기외채 급증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외채구조가 장기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리고 외화부채에 무역신용 관련 지급보증의 20%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 업무감독 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화유동성비율은 3개월 이내의 외화부채를 3개월 이내의 외화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조달.운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율조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기로 들여온 외화자금의 70%만 단기로 운용하면 됐던 것이 앞으로는 80%를 단기로 운용하고, 나머지 20%만 장기운용이 가능해진다" 며 "단기외채 증가를 막고 대외지급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종금사에도 이달 말부터 적용, 기업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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