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산정시 표준소득률제 2001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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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45년 만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표준소득률이란 사업자가 벌어들인 총수입 가운데 얼마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비율로, 소득세 납부의 기준이 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이들 사업자는 추계소득이 아닌 실제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총수입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선택했던 추계 신고방식이 사라지게 돼 과표가 양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무기장 사업자 소득세 부과 개선방안' 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상률(韓相律)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지금의 표준소득률 제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업종별 비율(2.1~80%)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개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를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대신 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즉 각종 상품의 매입경비와 인건비.임차료.지급이자 등의 주요 경비는 정규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고, 나머지 공과금 등 소소한 비용은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이 ▶광업, 도.소매업 1억2천만원▶제조.숙박.음식.건설업 6천만원▶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은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전체 추계 신고자(1998년 귀속 기준 72만명)의 26.1%인 20만3천명에 달한다.

수입금액이 이 기준 이하인 나머지 52만명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업종별로 전체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단순경비율)을 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국세청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2년 5월 신고)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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