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탄소강관 긴급수입제한' WTO에 제소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지난 2월 미국이 우리나라산 탄소강관(Line Pipe)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관련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주제네바 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10일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강관에 대해 향후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키로 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규제대상국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추가관세 19%가 유지될 경우 강관 대미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부당한 수입규제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한 사례는 미국을 상대로한 D램과 컬러TV, 스테인리스 강판 등 3건이 있었다.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후 60일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다음 절차로 WTO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강관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98년의 경우 미국의 강관 총수입량 33만1천379t 가운데 47.7%인 15만7천999t이었고 99년에는 11만1천t(3천500만달러)에 달했다.

다음은 탄소강관 분쟁 일지 ▶ 1999. 6. 30 미 철강업계, 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소 요청 ▶ 1999.10. 28 미 ITC, 피해 긍정 판정 ▶ 1999.12. 27 미 ITC, 구제조치 건의 ▶ 2000. 2. 18 미 대통령, 구제조치 결정 ▶ 2000. 3. 1 조치 발효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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